분류 전체보기2607 [용어] 담배의 반출신고, 담보 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반출신고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 · 군에 하여야 한다.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擔保 security)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補塡)하는 수단이며 손해보험 · 담보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담보의 기능면에서 보면 채권의 변제가 이루.. 2018. 4. 17. [용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담배소비세, 담배의 구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와 機關委任事務)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와 같이 위임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를 바 없으나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비를 위임자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사무를 말하는 바, 단체위임사무가 기관위임사무와 다른 점은 첫째 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는 점. 둘째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을 일반적 근거로 하고 그 밖에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 2018. 4. 16. [용어] 단수처리, 단순경비율, 단순누진율, 단순승인,단식부기, 단지 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란 "끝수" "우수리"라는 뜻인데 단수처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계산할 때 단수의 처리 방법을 말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철도법에 의한 철도운임 및 요금은 제외).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 2018. 4. 16. [용어] 다목적댐,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다목적댐(多目的dam)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를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여수로 · 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을 말하는데,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多衆住宅)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범위에 속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 2018. 4. 13. [용어] 다가구주택, 다국적기업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지방세법에서는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같이 적용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1구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에 대한 공동주택 감산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감산하지 않음)한다.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며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2018. 4. 13. [용어] 농지관리기금, 농지교환 · 분합, 누진세율 농지관리기금(農地管理基金) 농지관리기금이란 정부가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는 바,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에게 동 기금을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지교환 · 분합(農地交換 · 分合)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 분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교환 · 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 · 분합계획.. 2018. 4. 12. 이전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