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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납기전 징수 납기전 징수(納期前 徵收)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즉 납세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납기전에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징수하는 조세법상 특례규정이다.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의 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납기전"이란 두 방향에서 설명된다. 지방징수법에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할 수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납기전 징수를 하는 때"…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경우는 납기한의 변경 고지"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 2018. 4. 3.
[용어] 낙찰자와 경락자, 난연재료, 납기 낙찰자와 경락자 낙찰자란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경락자란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난연재료(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에 해당다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납기(納期 payment period, time limit for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납부기간) 또는 기한(납부기한)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납부기간이 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의 말일을 납기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납기전 징수라고 하는 때의 납기는 "납기한.. 2018. 4. 3.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3.
[용어] 나지, 낙농지구, 낙성계약 나지(裸地) 나대지라고도 하는바, 감정평가에서는 갱지라고도 하며 택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 처분에 어떤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지 또는 갱지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하는 때는 나지를 포함하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지"와 "갱지"는 같은 의미이지만, "나지"는 공법적 규제와 함께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반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낙농지구(酪農地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草地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하여 지정한다(낙농진흥법 제4조) 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 2018. 3. 30.
[용어] 기한, 기한의 연장 기한(期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시기상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확정하게 되어 있는 조건과 다르다. 기한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을 시기(始期)라 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을 종기(終期)라 한다. 또한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할 시기가 불확정한 것(예를 들면, 자신이 사망할 때와 같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기한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이지만, 혼인 · 양자 결연 같은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것이 가지는 성질상 기한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도래한다. 또 채무 이행에 정해진 시.. 2018. 3. 30.
[용어] 기한의 이익, 긴급관세 기한의 이익(期限의 利益)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제2항). 예컨대 변제기일의 도래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나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일 경우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측에 일정한 사유(이를테면 파산선고를 받는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된다(민법 제154조). 긴급관세(緊急關稅 emergency duty) 국내산업을 외국물품의 수입으로부터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