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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도시기반시설, 도시기본계획, 도시자연공원, 도시지역 도시기반시설(都巿基盤施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등 교통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등 공공 · 문화시설,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등 방재시설, 하수도 · 화장장 · 공동묘지 · 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등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都巿基本計劃)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都巿自然公園) 도시공원 참조 도시지역(都巿地域) 국.. 2018. 4. 24.
[용어] 도시공원, 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공원(都巿公園)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관할 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원(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근린공원(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묘지공원(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묘지(현행"장사등에관한법률")와 공원시설을 혼.. 2018. 4. 24.
[용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세 도시개발법(都巿開發法)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都巿開發事業)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都巿計劃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세(都巿計劃稅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며, 과세주체는 .. 2018. 4. 24.
[용어] 도선사, 도선사업, 도선업, 도세,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개발구역 도선사(導船士) 항만 등의 일정구역에서 선박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자를 말하는데 "선로안내인"이라고도 한다. 도선사업(導船事業)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 호소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海運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도선업(渡船業 pilotage business) 하천, 호소, 바다목(여개선 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 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제외된다. 도세(道稅 provincial tax) 과세주체가 도(道)인 지방세를 말한다. 도세의 부과징수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2018. 4. 24.
[용어] 도로, 도립공원, 도매업 도로(道路)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이다. 즉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도로법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도로에는 터널 · 교량 · 도선장 ·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 옹벽 · 지하통로 · 무넘기시설 · 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 2018. 4. 23.
[용어] 도급, 도달주의 도급(都給 contract)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도급은 공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건축공사를 건축업자(시공자)에게 일괄도급에 의하여 건축할 때, 도급계약서상 정산된 도급금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도달주의(到達主義) 이는 발송(발신)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수령주의"라고도 하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