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도시기반시설, 도시기본계획, 도시자연공원, 도시지역
도시기반시설(都巿基盤施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등 교통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등 공공 · 문화시설,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등 방재시설, 하수도 · 화장장 · 공동묘지 · 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등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都巿基本計劃)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都巿自然公園) 도시공원 참조 도시지역(都巿地域) 국..
2018. 4. 24.
[용어] 도로, 도립공원, 도매업
도로(道路)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이다. 즉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도로법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도로에는 터널 · 교량 · 도선장 ·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 옹벽 · 지하통로 · 무넘기시설 · 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