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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195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 2017. 12. 13.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 균등분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2017. 12. 13.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 공시송달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납부기한이 되는 날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 2017. 12. 13.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 2017. 12. 13.
제28조 서류의 송달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 2017. 12. 13.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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