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질의 1) ■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2017. 10. 31.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의 부과 · 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 ·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 2017. 10. 31. 115. 결손처분(4) 115. 결손처분(4) [질의요지] ■ 법원에 의하여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체납자인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2017. 10. 31. 114. 결손처분(3) 112. 결손처분(3) [질의요지] ■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제24조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제4호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017. 10. 31. 113. 결손처분(2) 112. 결손처분(2) [질의요지] ■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 2017. 10. 30. 112. 결손처분(1) 112. 결손처분(1) [질의요지]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 2017. 10. 30. 이전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