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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2017. 10. 27.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 2017. 10. 26.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사안의 개요] ■ '92.11. ~ '93. 1. 甲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 6. 24. 甲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 5. 1. ○○시 ○청, 甲에 대하여 「차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 3. 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 4. 1. 甲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질의요지] ■ 책임보험 미가입이 폐차 이전의 질서위반행위이므로 폐차 이후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1) ■.. 2017. 10. 25.
109.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109.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질의요지] ■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압류해제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2017. 10. 25.
10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10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회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질서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반드시 압류 당시에 과태료 납부 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 2017. 10. 25.
107.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107.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의요지] ■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