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 통지를 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때에 과태료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질의 1) ■ 위법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어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을 사전 .. 2017. 10. 24.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사전통지기간 중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였기에 부과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 2017. 10. 24.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질의 1) ■ 과태료재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사전통지나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이 발생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2017. 10. 24. 97.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97.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쳐 질서법 시행 후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 2017. 10. 24.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질서법 제20조에 의한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과태료가 변경 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 2017. 10. 23. 95. 민사소송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95. 민사소송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효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아닌 민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질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이관됩니다(질서법 제20조 및 제21조) ● 따라서,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당사자가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압류 등 체납절차로 전이된 경우에는 민사 ·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2017. 10. 23. 이전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