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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관허사업의 제한(2) 123. 관허사업의 제한(2) [질의요지] ■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서 사업의 정지 또.. 2017. 11. 1.
122. 관허사업의 제한(1) 122. 관허사업의 제한(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 2017. 11. 1.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질의요지] ■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이하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재판 및 집행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결정되면 검사는 직접 집행하거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여전히 과태료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 2017. 10. 31.
120.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120.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은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서법 시행일(2008. 6. 22.)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법 시행 후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질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대검찰청의 「과태료 재판 · 집행에 관한 지침」 부칙 제2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에 법원에서 결정된 과태료는 계속해서 검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결정된 과태료의 집행은 질서법에 따라 검사가 행.. 2017. 10. 31.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 2017. 10. 31.
118. 가산금 및 중가산금(2)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2)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시에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최대 60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산..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