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4항의 의미 등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4항의 의미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과태료 건수(질의 1) ■ 과태료 체납기간(질의 2) ■ 가산금의 계산(질의 3) ■ 질서법의 적용범위(질의 4) ■ 질서법의 적용시기(질의 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말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11. 7. 132. 가산금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132. 가산금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법 시행 전후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해석 [회신] ● 2008. 6. 22.에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2008. 6. 1.에 위반)에 대해서도 질서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상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부칙 제2항은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 부.. 2017. 11. 6. 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2항의 의미 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은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동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의미가 동법 시행일 이후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가 동법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부칙 제2항은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질서법 제24조의 규정은 질서법 시행(2008년 6월 22일 0시)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시행 후 .. 2017. 11. 6. 130. 금융정보제공요청 가능 여부 130. 금융정보제공요청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3조에 따라 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등"에 금융감독원이 포함되는지,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체납자의 금융정보가 포함되는지(질의 1) ■ 체납자의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질의 2) ■ 금융정보 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법 제23조에 따라서 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한지(질의 3) ■ 행정청이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 4)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 2017. 11. 6.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곡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 ·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및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부과 ·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제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액 ·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나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질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의.. 2017. 11. 6.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52조 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 2017. 11. 3. 이전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