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법령상 요건의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 2017. 11. 3. 127.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127.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변동으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 특히 경찰서는 어디인지 (갑설) 가장 체납이 많은 압류 경찰서 (을설) 감치청구 신청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회신] ● 질서법 제54조 제2항은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76호, 이하 "감치재판규칙")제2조에 따라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2017. 11. 3.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질의요지] ■ 과태료의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54조(감치)의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 고액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의 체납액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까지 합산하는지(질의 1) - 체납횟수(3회 이상)의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 부과한 횟수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횟수까지 합산하는지(질의 2) -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에 있어서 각각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질의 3) - 관허사업제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2017. 11. 3. 125.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125.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 · 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회신] ▶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 2017. 11. 2. 124-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1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 2017. 11. 2. 124. 관허사업의 제한(3) 124. 관허사업의 제한(3) [질의요지]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2017. 11. 1. 이전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