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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