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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