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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전자무역, 전자문서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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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電子貿易)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전자문서(電子文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 ·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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