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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연말정산, 용어, 월정액급여, 인적공제, 일용근로자, 종합소득, 주소

by 런조이 2020. 1. 29.

 

 

[연말정산 주요 용어]

 

 

21. 월정액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함.

 

22.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포함.

 

 23.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 하역작업 종사자는 기간 제한 없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4.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함.

 

 25. 주소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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