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7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법제처(11-0060,2011.3.24.)회시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효는 보험료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2021. 3. 5.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 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서울고법 2011누2134판결, 2011.11.8. 선고) 2021. 3. 4.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 행정처분의 하자 치유문제는 행정처분이 그 성립당시에는 요건불비의 흠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 거나, 장기간 방치되거나,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거나, 그 밖에 취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 [알기쉬운 기업업무(Ⅲ) p229 인용, 영산대 김동훈 교수] 2021. 3. 4.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 2021. 3. 3.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대판 87누1009 ‘88.6.28)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것이라면 비록 독촉 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2021. 3. 3. 납세고지서에 의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도 취소될 때가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유권해석] 납세고지서에 의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도 취소될 때가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국세청 징세과-889, 2011.9.2.)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 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있다. 2021. 3. 2. 이전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