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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 [판례]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대법원82누472,1983.4.12.).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가 정하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가 정하는 .. 2021. 2. 11.
공유물, 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 · 공동사업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1. 2. 10.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 [법무부 해석]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됨(법제처 법령해석 06-0007, 2006.3.10.)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 2021. 2. 10.
과징금의 상속여부 [판례] 과징금의 상속여부(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 부동산실명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승계 판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727호(2007.6.19.) -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후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됨. 2021. 2. 8.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법제처 해석]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2021. 2. 8.
사망시 과태료 부과절차 여부 [법제처 해석] 사망의 경우 ○ 자연인이 부과처분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전에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된다. ○ 과태료 납부고지서 도달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 납부고지서 도달 후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통보 시 과태료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재판불개시결정(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종결결정(절차 개시 이후에 흠결이 밝혀진 경우)을 한다. 202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