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7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 3. 26.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 3. 19.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1. 3. 18.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 2021. 3. 1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본 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021. 3. 17.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2016.0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 2021. 3. 8. 이전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