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83.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질의요지] ■ 1991. 5. 31. 법률 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56조의2 제1항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은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바, 개정법 시행일(1992. 6. 1.) 이전에 발생한 건축법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6조의 2 제1항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2017. 10. 21.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질의요지] ■ 1991. 5. 31. 개정건축법에 위반하여 과태료대상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7. 10. 20. 81.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81.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건설기계관리법」 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 2017. 10. 20. 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실제 학원을 폐원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 제4항 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 2017. 10. 20.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요지]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법 제19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위반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정확히 .. 2017. 10. 20. 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자진납부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자진납부 감경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 10. 20. 이전 1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