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94.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94.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한 경우 감액요청 민원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 2017. 10. 23.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2017. 10. 23. 92-1.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92-1.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 「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1)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 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 2017. 10. 23. 92.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92.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질의요지] ■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처리 절차에 관한 질의 [회신]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2017. 10. 23.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 2017. 10. 23.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2017. 10. 22. 이전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