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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개의 질서위반행위(2) 30. 수개의 질서위반행위(2) [질의요지] ■ A업소(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개의 행위에 따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상상적 경합)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 2017. 8. 21.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1)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1) [질의요지]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그 중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이미 부과 · 납부하였는데, 이후 다른 규정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공인중개상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는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그 신고사항(실제거래가격 및 그 외의 사항을 열거함)을 규정하며, 동법 제51조제4항은 "제27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 2017. 8. 18.
28-1. 명령 불이행에 따른「주택법」상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의 문제 28-1. 명령 불이행에 따른「주택법」상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의 문제 [질의요지] ■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동법 제101조제3항제16호)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청이 다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2차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택법」제5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 2017. 8. 18.
28.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28.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질의요지]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처분만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하나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경우, 거기에 과태료감경 또는 면책사유가 있어서 감경 또는 면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2017. 8. 17.
27-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주택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7-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주택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는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 2017. 8. 17.
2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산 후 청산종결시까지, 본래의 법..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