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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질의요지] ■ 만약 법인이 법률상의 의무자인 경우, 과태료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그리고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이상,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 2017. 8. 14.
22. 법인의 질서위반행위 22. 법인의 질서위반행위 [질의요지] ■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 2017. 8. 14.
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과태료 감경률의 해석(질의 1) ■ 제10조의 심신장애의 판단(질의 2) ■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질문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률에 대한 것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 2017. 8. 14.
20.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20.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청구기간 동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법률 자문을 거쳐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종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 이외에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질서위반행.. 2017. 8. 11.
19. 위법성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19. 위법성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8조의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 [회신] ● 질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면 될것입니다. 「... .. 2017. 8. 11.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자가 차량의 고장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 ● 한편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고의 · 과실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 2017.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