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판례] 지기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대법원 2009두14439 판결, 2012. 1. 26 선고) [판례] 지기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바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취득신고시 지방세법상 취득일인 사실상 사용일이 아닌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기재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고, 제척기간 10년 적용도 불가함... 2017. 8. 30. 39.「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39.「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의 '스티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사전통지서인 지 [회신] ●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법이 우선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부과절차규정은 질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 용됩니다.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시장 등은 동법 제 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견인될 수도 있는데, 만약 자동차가 견인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 상차" '(별지 제9호 서식') 표지를 , .. 2017. 8. 30. 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주소'의 의미(질의 1) ■ 상세 주소가 미기재된 과태료 사전통지의 반송 이후 공시송달한 경우 당해 사전통지의 효력이 있는지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 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질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2017. 8. 30. 지기법 제33조 관련 [해석] 지기법 제33조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법제처 15-0670, 2015.12.23) [판례] 지기법 제33조 관련 행정청의 과세자료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대법원2015.10.29 선고, 2015두43599판결) [사례] 지기법 제33조 관련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 2017. 8. 29. [판례] 지기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란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판례] 지기법 제28조 관련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 11. 8 선고) [사례] 처분청에서 고지서.. 2017. 8. 29. 37. 사전통지의 방법 37. 사전통지의 방법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16조의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합리 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 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도달여부의 입증을 위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7. 8. 29. 이전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