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6 48.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48.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가 상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회신]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지만 과태료 납부의무는 재산적 의무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과태료 납부의 무가 상속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먼저, 과태료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이 없이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위반자는 물론이고(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그 위반자의 상속인에게도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아직 과태료 부과절차상의 불복절차(예컨대 이의.. 2017. 9. 6.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지기법 제48조 관련 '사업의 양수인.. 2017. 9. 4.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지.. 2017. 9. 4.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청 의 심사(이른바 중간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법 제16조(사전 통 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의 차이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 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 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 과.. 2017. 9. 2.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질의요지] ■ 개별법령에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를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규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2017. 9.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 2017. 9. 1. 이전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