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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 없이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과태료 부과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두 번의 경감혜택을 줄 수 있는지(질의 1) ■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가 있어서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감경부과 납부기한이 정상적 과태료부과 시점 사이에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해도 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017. 9. 1.
43. 다른 행정청에서 실시한 청문절차가 의견제출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43. 다른 행정청에서 실시한 청문절차가 의견제출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국세청 등 타 행정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위반사실에 대해 이미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행정청에 통보한 경우, 관할행정청은 과태료 처분 전에 별도의 의견제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타 행정청이 이미 실시한 청문절차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 청문절차를 규정한 「행정철차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의견제출기회를 주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철차법」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 2017. 9. 1.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 [사례] 지기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831, 2010. 2. 26) [판례] 지기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등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2017. 8. 31.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 2017. 8. 31.
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발송한 경우 개별법상의 감 경규정과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적용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서, 질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 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청은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는 경우 가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는 의.. 2017. 8. 31.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질의요지] ■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잘못된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