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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진납부자의 의미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7. 10. 13.
64.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64.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미 납부한 후 관련사실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그러나 질서법은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한 과태료의 감경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 환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 당시에는 매매대금의 변경을 내용으로 .. 2017. 10. 13.
63.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3.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질의요지] ■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그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가 유효한지, 이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가산금은 발생하는 것인지 [회신] ●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였다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당사자가.. 2017. 10. 12.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질의 1) ■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질의 2) ■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 2017. 10. 12.
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질의요지] ■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시 당사자가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 그 검토내용을 통보 해야만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이 종료하기 전에 의견제출한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남은 것과 상관없이 이를 검토하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지(질의 2) ■ 과태료 분할납부의 요건(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질서법 제16조제3항), .. 2017. 10. 12.
60. 과태료의 납부기한 60. 과태료의 납부기한 [질의요지] ■ 과태료의 납부기한 [회신] ● 질서법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률(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60일로 정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도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질서법 제20조는 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법률상 반드시 이의제기기간(60..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