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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2~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진납부감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서법 제17조 제3항의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는 사전통지절차 단.. 2017. 10. 11.
58.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58.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중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이 심의하는 기간을 제외시키는 내부 규정을 행정청이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질서법 제16조제3항에 행정청이 사전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2017. 10. 11.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 2017. 10. 11.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질의요지] ■ 이른바 '지입관계'에 있는 차량의 소유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제5조의 의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정기검사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질의 1)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입차주가 지고, 동 과태료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입차주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는 없는지(질의 2) ■ 보험가입 및 검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법규위반을 하지 않은 지입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질의 3)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일부 납부할 경우 압류된 차량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 2017. 10. 11.
5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5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의요지] ■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된 자동차를 탕인인 乙이 매수한 경우, 압류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乙에게 승계되는지, 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면 乙이 입는 손해는 어떤 것인지? [회신]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자동차관리법」은 모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압류 당시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의 재산이며, 타인 소유.. 2017. 9. 14.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질의요지] ■ 피상속인의 과태료 체납으로 그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졌으나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법원의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서를 근거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행정청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가 적법하게 개시된 것인 한 체납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압루된 차량을 공매하여 얻은 매각대금으로 체납 과태료에 충당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압류된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 201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