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업의 집단, 기업의 집중, 기업의 통합
기업의 집단(企業의 集團) 참가하는 기업간에 주식의 상호취득, 임원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수단으로 계속적인 공동이익 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집중형태를 말하는 바, 인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된다. 기업집단에는 자본적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재벌계 기업집단, 은행집단, 상사집단)과 업무적 또는 기술적인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계열적 기업집단, 콤비나트)이 있다. 기업집단은 중심적인 지배회사가 없지만 각 참가기업은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또는 금융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두 개 이상의 기업집중형태를 의미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
2018. 3. 28.
[용어] 기업의 결합, 기업의 분할, 기업의 제휴
기업의 결합(企業의 結合 business consolidation) 여러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지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집중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 :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경쟁제한 · 시장지배를 위하여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각종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수직적 결합 : 생산공정상 상호관계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기업합병(트러스트), 산업용 콘체른 등이 있다. ③ 자본적 결합 : 기업집중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장기 대여와 증권대위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2018. 3. 28.
[용어] 기업개선계획,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설연구소
기업개선계획(企業改善計劃)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계획으로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란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하여 있으나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협조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체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企業構造調整)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인 바, 조직의 개편, 인력의 재배치 및 인력 감축, 경비절감, 한계계열사의 정리, 상호지급해소,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투자 자금유치, 영..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