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607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질의) 전용차로 위반행위를 한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만일,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므로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적.. 2020. 8. 19.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시 과태료 감경 (질의 요지)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도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에서 질서위반행위의 당.. 2020. 8. 14.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이 되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이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은 불가합니다. ○ 여기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과태료를 의미하며, 근거 법률, 소관 행정청, 질서위반행위의 유사성 여부 등을 떠나 한 건의 과태료 체납건 이라도 있는 자는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8. 13.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2020. 8. 12.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질의 요지)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회신)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이후에 당사자가 과태료 과다 납부 내지 오(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진납부한 과태료가 과오납된 것이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바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바,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관리법」제15조, 「지방회계법」 제28조 등에 따라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2020. 8. 11.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 역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바, 행정청으로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보해야만 하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