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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 2020. 9. 5.
개별법에서 신고나 등록 의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개별법에서 신고나 등록 의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2020. 9. 4.
허위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질의 요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기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 현행 「전기공사업법」 상 위 과태료 규정은 벌칙규정으로 변경되었으나(법 제42조제7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 과태료 제척기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10호,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 2020. 9. 4.
종료시점에 부과된 과태료가 적법한지 (질의 요지) 2011.5.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5.17.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지 (회신) ○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행정관계를 규율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私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2011. 5. 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16. 5. 17. 24:00를 경과할 때 비로서.. 2020. 9. 2.
제척기간 경과후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및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당사자가 제척기간.. 2020. 9. 1.
제3자가 대납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제3자가 이를 대납 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내지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과 감경된 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