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7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제3항과 같은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질서위반행.. 2020. 8. 25.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다른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감경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받고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②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 감경만 적용하여 과태료를.. 2020. 8. 24.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질의 요지)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 처분지침은 현재 폐기되었으나, 공동명의자 차량에 대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된 내용임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8. 21.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질서위반행위자를.. 2020. 8. 21.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주차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만일, 보호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당해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라면, 당해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따라서 당.. 2020. 8. 20. 법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변경통지가 가능한지 (질의) 2. 법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변경통지가 가능한지 (회신) ○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가 전용차로 통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로교통법」 제160조)이 아니라 벌칙부과대상(「도로교통법」 제156조)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감경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변경통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8. 20. 이전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