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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대법원 1984.2.24. 선고 83누 506판결) 가.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2021. 4. 10.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21. 4. 9.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해석]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채권.. 2021. 4. 8.
공매처분시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의 관계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우선권자인 세무서가 공매처분 실시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와 동일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말소등기와 동시 소멸한다.(징세 01254-229, 1987.1.17.) 즉, 2개의 설정등기 모두 소멸 2021. 3. 29.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사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조심 2011지0551) 2021. 3. 29.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대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83누506, 1984.2.24.)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대판83누527, 1984.1.24.) 202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