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7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7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 감경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내부결제 없이도 자진납부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질의 1) ■ 자진납부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질의 2) ■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의 기준액(질의 3) [회신] ▶ 질의 1에대하여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나 기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2017. 10. 17. 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질의요지] ■ 모든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감경기준이 적용 되는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위반행위 및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법이 우.. 2017. 10. 13.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 ·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아 있어서 자진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진납부가 가능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9. 9. 변경된 법무부 유권해석 참조) ●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았다면 당사자로서는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여 절차.. 2017. 10. 13.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한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2017. 10. 13.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감경에 대한 법무부의 변경된 해석(2009. 9.)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의견제출 결과통보 전에 마음이 바뀌어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제출에 대한 기각결정(부과결정)이 통보되고 그 통보된 시점이 의견 제출기간 이내이면 이 경우에도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 만약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의견제출기간 이내라면 감.. 2017. 10. 13.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점 또는 의견제출을 자진 철회한 시점에 의견제출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즉,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 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2017. 10. 13. 이전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