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감경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감경규정의 관계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 ·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 ·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 2017. 10. 2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 2017. 10. 20.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지기법 제53조 관련 처분청이 비과세·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 2017. 10. 19. 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질의요지] ■ 2008년 6월 22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질의 1)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2017. 10. 19. 7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1) 7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규정의 관계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 ·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 ·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 2017. 10. 19. 가산세의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세법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명백히 어긋나게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10. 19. 이전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