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606

개그의 유래, 개그의 어원 개그의 유래, 개그의 어원 개그(gag)라는 말은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캑(gag)!' 하고 소리를 지르는 의성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개그는 명사로서 '재갈'을 뜻하고, 동사로는 '입을 막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웃긴다는 의미보다는 토하는 거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익살 또는 재담, 유머 등으로 사용되며 다른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하여 하는 대사나 몸짓으로 통용된다. 어쩌면 개그가 '익살'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소리를 내는 동작이 익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그는 오늘날에는 단순한 익살을 넘어 우스운 행동이나 말로 청중을 웃게끔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그는 연극의 종류 중에서도 희극에.. 2017. 9. 8.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요지] ■ 사망자의 차량이 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행되다가 단속된 경우 누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지(질의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이것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는 법률상(조례 포함)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 벌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부과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7. 9. 8.
52.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52.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만약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이민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외 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 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 벌이므로 당사 자가 국적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 째, 질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 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여, 내 ·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국적변경이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 2017. 9. 7.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및 검사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일 전에 차량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사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하고 그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일 전에 이미 사망 하였다면,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 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 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 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2017. 9. 6.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 납부의무자 사망 후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어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누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질의 1) ■ 상속인이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기존의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차량이 운행 되어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운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만약 그 운행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면(예컨대 도난에 의한 운행) 자동차의 상속인이 위반 당시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 9. 6.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질의1)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명의가 등록원부상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체납처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질의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11. 7. 6.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24조의2는 자연인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