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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관련(질의 1) -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가능한지 여부 등 ■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질의 2)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영치 전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질의 3)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영치사실 통지와 국토해양부 .. 2017. 11. 13.
138. 2011.7.6.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 주요 내용 138. 2011. 7. 6.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 [질의요지] ■ 2011. 4. 5. 일부개정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회신] ● 2008. 6. 22부터 시행되어 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처분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과태료에 관한 통일적 기본법입니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기초질서 확립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과태료 징수율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추가된 「질서위반행위규제.. 2017. 11. 13.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질의요지] ■ 공동명의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 2017. 11. 10.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벌이며,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또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로교.. 2017. 11. 10.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있어서 체납 과태료의 범위(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 2017. 11. 9.
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질의요지] ■ 2010년 1월 16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의 내용 [회신] ●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입니다. ※ 이 경우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만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함. ●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 여부'및 '감경 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 201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