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2017. 11. 29.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 2017. 11. 27.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 까지의 기간 × 금.. 2017. 11. 27. 141.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41.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 2017. 11. 14. 140.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금액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140.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금액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요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의 법적 의미 [회신]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질서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2017. 11. 14. 14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거부등 과태료의 적용 여부 1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거부등 과태료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제3항은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17. 11. 14. 이전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