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건평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 2018. 1. 29. [용어] 건축물의 부수시설,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재축, 건축부지 건축물의 부수시설(建築物의 附隨施設) 지방세법에서 2001. 1. 1.부터 사용되는 용어인바, 종전 규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착된 금고 등으로서 그 범위는 영 제6조에 열가하였으며 "개수"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전(建築物의 移轉)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건축물의 재축(建築物의 再築)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 26.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 2018. 1. 26. [용어]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建築物의 附屬土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즉 당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토지와 경계를 한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말하는 바, 이때 그 부속토지의 경계는 철조망, 조경수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하천 및 인공하천 그리고 도로 등이 경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속토지는 하나의 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 2018. 1. 24. [용어] 건설중인 자산계정, 건축 건설중인 자산계정(建設중인 資產計定) 종전 "건설가계정"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를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당해 물건의 계정에 대체 기장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당해 물건계정에 대체된 취득 원본가액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물건계정에 대체되기 전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상의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건축(建築)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2018. 1. 24. [용어] 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이자 건설임대주택(建設賃貸住宅)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다.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2018. 1. 24. 이전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