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06 [용어] 공장의 신설, 공장의 업종변경, 공장의 이전 공장의 신설(工場의 新設) 공장의 신설이란 새로운 공장을 설치 시설하는 것을 말하는 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이내로 이전해 오는 것은 신설로 보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것도 신설로 본다. 그러나 공장을 승계하거나 대도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장이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업종의 공장을 말하며 다만,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공장의 연면적이 500㎡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는 공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후 5년내에 공장의 신 증설에 해당하면 중과세로 추징한다. 재산세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 후 5년간 중과세 한다. 공장의.. 2018. 2. 22. [용어] 공장, 공장용지, 공장의 승계 공장(工場 factory)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데, 그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 토지라고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의 범위를 ① 대도시 내에서 신 ·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②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감면대상으로의 공장 ③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④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련 때의 공장 ⑥ 도시형업종 공장이라고 하는 때의 공장 등 각 규정에서 사무실 창고 등의 지원시설과 그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른 .. 2018. 2. 22. [용어] 공유지분, 공익비용 우선징수, 공익사업,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공유지분(共有持分) 공유물에 있어서 각 공유자의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익비용 우선징수(共益費用 優先徵收) 조세 우선징수의 예외로서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익비용 우선"이라고 한다.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말하는 바, 공공기업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기부금이란 대가 없이 금전 또는 재산가치를 증여하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공익신탁(公益信託 public trust) 재산의 이용 및 관리 또는 처분을 .. 2018. 2. 22. [용어] 공유물의 분할, 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 공유물의 분할(共有物의 分割) 공유권 분할로도 설명되는데 공동소유물 가운데 共有物의 경우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고 공유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린관계 등에서 일부 분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취득세의 경우 공유권 분할로 취득하는 때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즉 그 초과분은 승계취득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은 일반적으로 면적 개념에서 지분은 결국 지분면적이고 분할은 그 지분 면적대로 분할하여야 비과세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분할물의 위치에 따라 가액이 각각 달라 질 수도 있고 지분이란 그 가액에도 미친다고 .. 2018. 2. 22. [용어] 공용폐지, 공용환지, 공원, 공유 공용폐지(公用廢止) 公用을 해지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제한을 배제하고 사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명시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있다. 공용환지(公用換地) 일정한 구역내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당해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公園)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묘지"가 된다. 공유(共有 joint ow.. 2018. 2. 21. [용어] 공용부담, 공용사용, 공용수용, 공용재산, 공용제한 공용부담(公用負擔)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일체의 인적부담(예 : 부담금, 부역 등) 또는 물적부담(공용징수와 공용환지)을 말한다. 공용사용(公用使用) 특정의 공익사업 주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기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수용(公用收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재산(公用財產) 公用物로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중 제1종을 말하는 바, 즉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용제한(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부과하는 제한을 말하는데,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공.. 2018. 2. 21. 이전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