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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최저한, 과세특례자 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의 取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과세권자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 및 법원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되돌아가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환부이자와 함께 환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행정절차상의 하자(예:고지행위 등)에 의한 취소인 때 당해 건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취소 결정일부터 1년간이다.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과세처분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바, 즉 당연무효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을 말한다.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국세 용어인바,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소 또는 면세점을 의미한다. 과세특례자(課.. 2018. 2. 27.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要適否審査)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감면신청 등이 반려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세권자의 세무조사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감면신청의 반려에 대해 납세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군세는 당해 시장 · 군수(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불채택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면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2018. 2. 27.
[용어] 과세요건,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課稅要件 tax requisition)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tax payer), 과세대상(tax objects), 과세표준(tax base), 세율(tax rate)을 과세요건이라고 하는데,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쥬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 2018. 2. 27.
[용어] 과세대장, 과세면제, 과세물품,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기 과세대장(課稅權者)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대상 물건 및 내역과 세액산출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있는 서류이다. 이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별 또는 물건별로 작성되는데, 납세자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근거 자료에 활용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세대장"이라고 한다. 특히 취득세의 세율에서 등기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전 ·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30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세면제(課稅免除)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자치단체조례로 감면한다. 과세물품(課稅物品) 지방세법에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고(휘발유, 경유 등)국세에서 특별소비세가 .. 2018. 2. 27.
[용어] 과세권자,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물건 등 과세권자(課稅權者) 과세주체를 말하는 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며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있는바, 예컨대 서울특별시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구세의 과세권자는 ○○구청이 되는 것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과세권은 하급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과세권자를 조세 부과처분 및 징수권자라고도 하겠는바, 부과처분을 한 당해 과세기관을 "처분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하나이지만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처분청이라는 용어 보다 과세권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과세기간(課稅其間 tax perio.. 2018. 2. 26.
[용어] 과밀억제지역, 과세객체, 과세거래, 과세권의 경합, 과세권의 승계 과밀억제지역(過密抑制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는데, 조세채권채무의 필요적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세력을 인정한 일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공부상에 등기 · 등록하는 행위"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201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