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1. 2. 4.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법제처 해석] 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합병 · 해산 등 ○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2021. 1. 28. 법인의 합병,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 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 의무를 진다.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1. 1. 28. 공시송달 요건 공시송달 요건(대판92누6136, 1993.1.26.)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 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여부나 대표이 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2021. 1. 27. 고지서송달 효력 [판례] 고지서송달 효력(대판81누80, 1982.3.23.)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021. 1. 2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대법원 989두18701 판결, 1999.5.11. 선고)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21. 1. 22. 이전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