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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급 · 배수시설, 급료, 급부, 급여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 송수관(送水管) :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복개설비(覆蓋設備) :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을 말한다. ○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屋外)에서 공용하수도(公用下水道)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료(給料 salary) 일반적으로 사무 및 관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 2018. 3. 22.
[용어] 금지, 금지금, 금치산자 금지(禁止)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금지의 해제는 허가이다. 금지금(金地金) 금괴(덩어리) · 골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금이라 한다. 금치산자(禁治產者)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 ·.. 2018. 3. 22.
[용어] 금융자산, 금융지주회사 금융자산(金融資產 financial assets)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원료 등 실물자산이외 예금, 현금, 보험 등을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예탁금 · 출자금 · 신탁재산 · 주식 · 채권 · 수익증권 · 출자지분 · 어음 · 수표 ·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자금의 공급에 수반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는데, 국민 경제적인 금전흐름 (money flow)분석의 입장에서는 주식, 출자금 등과 같이 보통 법률적 의미의 채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낟.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수취어음.. 2018. 3. 22.
[용어] 금융기관, 금융리스, 금융실명거래 금융기관(金融機關) 금융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하는 바,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대부분이 기업)에게 융자 또는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한 자금은 자금공급자로부터 흡수한 것(각종 예금 · 신탁 및 보험증서 · 금융채 등)으로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한다.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금융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은 일반기업의 금융행위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2차적인 활동인데 반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융행위는 이와 반대로 금융행위 자체가 주요 업무이며, 실물 생산활동은 이에 수반하는 2차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각 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 2018. 3. 20.
[용어] 근린생활시설, 근저당, 금납제와 물납제, 금반언의 원칙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용어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가 되는 원본액(元本額)의 변동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개의 피담보권 중 1개가 소멸한다거나, 새로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가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당권의 존속 ·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附從性)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납제와 물납제.. 2018. 3. 20.
[용어]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근로소득(勤勞所得 earned income)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제외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한다. 근로소득금액(勤勞所得金額) 근로소득의 총 수입금 중에서(근로소득의 합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공제 등 필요경비적 성질의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勤勞所得稅額控除)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공제한다. 양자 모두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연말정산(勤勞所得稅年末精算) 근로소득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간이세율..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