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詐害信託)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말하는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행행위(射倖行爲)
종류 · 명목 ·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金品)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써 금지 · 처벌하고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詐害行爲의 取消 revocation of fraudulent)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害)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민법 제406조). 이를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또는 사해행위취소권 · 폐파소권(廢罷訴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채무자의 악의(惡意)를 요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분적 행위(혼인, 상속의 표기 등)나, 정당한 채무의 변제 또는 채권의 양도 등과, 잔여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툼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청구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 소(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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