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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각하, 간석지, 간선도로, 간이계산서, 간이과세제도 각하(却下 dismissal)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 등의 형식요건이 불비한 경우 내용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 불복청구의 경우 신청 ·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 각하 결정한다. 간석지(干潟地) 바다에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만조수위선으로부터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라고 한다. 간선도로(幹線道路) 도시의 주요도로를 말하는데 지선(支線)에 대한 본선(本線)의 의미도 있다. 간이계산서(簡易計算書) 소득세법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 보다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현행 시행하지 않.. 2018. 1. 12.
[용어] 가처분소득, 가치, 각 사업연도, 각련 가처분소득(假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개인의 소득에서 조세 등을 공제하고 자기의사대로 자유롭게 소비 · 저축 등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치(價値 value, worth, merit)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 또는 중요성을 가치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물이 물건인 때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가격 또는 가액(price, cost)이라고 하는데, 가격과 가액은 실생활에서 크게 구분의 실익은 없지만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때는 "가격"이라 하고 이를 구체화하면 "가액"이라고 한다. 각 사업연도(各 事業年度 each business year)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 규칙 등에서 정하는 법인의 1회계기간을 말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 2018. 1. 11.
[용어] 가압류, 가지급금, 가집행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집행보전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에 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가압류 · 가처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가지급금(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 현금지출은 실제 있었지만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일시적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기전에 그 내역을 조사하여 확정된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가집행(假執行.. 2018. 1. 11.
[용어] 가설자재, 가속상각, 가수금, 가수금계정 가설자재(假設資材 가설재)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접투입되는 재료(시멘트, 철재 등) 이외에 공사의 안전 등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자재로서 철거 후 다른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당해 공사에는 손료(損料)를 계산하여 원가에 산입한다. 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고정자산 투입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특별상각을 말한다. 즉 자산의 취득 후 단기간 내 급속적인 고율로 상각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상각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계획적 · 평균적으로 행하는 데, 가속상각은 초기에 다액의 상각액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물가변동이 극심했던 세계대전 이후 영국 등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 세법상 특별.. 2018. 1. 11.
[용어] 가산세, 가산세의 면제, 가설건축물 가산세(假算稅 additional tax)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 : 취득세, 주민세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하므로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함께 취소된다. 가산세는 당해 본세에 합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가산세만의 고지발부에 의한 징수도 가능하다. 지방세법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한편 국세의 경우.. 2018. 1. 10.
[용어] 가등기, 가망지, 가산금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본등기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차 그 요건을 갖출 때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가등기에 대해서는 상관할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하였을 때 소유권이전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담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의 목적은 채권담보용이 대부분이며, 매도인이 이전등기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 201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