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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인적공급, 개찰, 개축, 갱생보호사업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만 받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넣은 입찰을 마감하고, 모인 입찰을 계원이 개봉해야 하는 것.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입회시키지 않고 발주자와 감리 기사가 개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축(改築 reconstruction) 건축법상 신축 · 증축 .. 2018. 1. 22.
[용어] 개수, 개업비, 개요, 개인,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개수(改修) 건축물 및 구축물을 다시 고치는 것을 말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2001. 1. 1부터 사용한 용어로서 하나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바,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특수한 부대설비)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비(開業費 business commence expense) 개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데, 즉 회사 설립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임차료 · 광고비 · 통신비 · 각종사무비 · 종업원 급여 등이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본다. 개요(槪要) 개략적, 대강의 요점을 말하는데, 총설(總說)이라고 할 때는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하고, 개요는 단원별 및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요점을 요약한 경우에.. 2018. 1. 22.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2018. 1. 19.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 등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따른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보면 그 개발사업은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동 부담금이 중복 부과된다는 비난도 있으나 입법목적이 다르고 부과기준(과세표준) 적용방법이 다르므로 중복이 아니라는 의견도 강하다.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모태로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때 당해 개발사업 완료일 현재의 .. 2018. 1. 19.
[용어] 개간, 개괄주의 개간(開墾)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임야 · 황무지 · 폐염전 등을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간척과 구별된다. 개간은 지방세법에서 보면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괄주의(槪括主義)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열기주의(列記主義)의 상대개념이다.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널리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列記)하고, 그 사항만을 행정.. 2018. 1. 18.
[용어] 강제처분, 강제환가,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강제처분(強制處分 legal disposition) 형사소송법상 용어이며 강제처분은 소환 · 구인 · 구류 · 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 · 수색 등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된다. 강제환가(強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체납처분은 조세를 체납한 경우 수색 · 압류 · 공매 등의 제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압류한 물건을 매각처분하는 것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강행규정(強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제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은 결.. 201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