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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 2018. 1. 6.
제141조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1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2018. 1. 6.
제139조 납세관리인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 2018. 1. 6.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18. 1. 6.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게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결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2018. 1. 6.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2018.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