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구분,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납, 과수원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standard of assessment) 조세에 있어서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며 그 산정기준은 반드시 법률(지방세법)로 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금액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이지만(이때는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면적", 등록면허세 중 정액세로 부과되는 것은 "건수",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자동차세는 "배기량", 개인균등할은 "세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분(課稅標準의 區分)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종합합산대상은 종합합산대상별로, 별도합산대상은 별도합산대상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바, 이상과 같이..
2018. 2. 27.
[용어] 과세권자,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물건 등
과세권자(課稅權者) 과세주체를 말하는 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며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있는바, 예컨대 서울특별시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구세의 과세권자는 ○○구청이 되는 것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과세권은 하급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과세권자를 조세 부과처분 및 징수권자라고도 하겠는바, 부과처분을 한 당해 과세기관을 "처분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하나이지만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처분청이라는 용어 보다 과세권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과세기간(課稅其間 tax perio..
201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