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7 [용어] 문리해석, 문자해석과 문리해석, 문화산업 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률해석에 있어서 법해석의 기초가 되고 해석의 제1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바, 즉 법문의 어휘 및 문법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문자해석과 문리해석(文字解釋과 文理解釋) 논리해석의 상대되는 용어로서 법문(法文)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語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의해서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문의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문자해석이라고 한다. "문리해석"이 비논리적이어서 안되고, "논리해석"이 문법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문화산업(文化產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으로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즉.. 2018. 5. 15. [용어] 무한책임사원, 무형고정자산, 무효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대 ·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에 한하는 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또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때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제2차적인 담보책임을 지고 있다. 조세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intangible fixed assets) 기업.. 2018. 5. 14. [용어] 무역거래기반조성, 무역자동화,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체재산권 무역거래기반조성(貿易去來基盤造成) "무역거래기반"이라 함은 무역전시장 · 전자무역체제 · 무역정보 ·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 · 촉진하는 시설 · 여건 · 정보 · 인력 등을 말하는데 이를 구축 · 정비 · 보강함으로써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자동화(貿易自動化)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 · 수출보험법령 · 외국환관리법령 · 대외무역법 · 수출보험법 · 외국환거래법 등(무역관련법령 등) 및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2018. 5. 14. [용어] 무상계약, 무상주, 무상취득, 무선국,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tious contract)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일방적일 수 있고(쌍무계약), 단독행위(편무계약)일 수도 있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주금을 납입할 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한다 무상취득(無償取得)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서 어떤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승계취득 뿐 아니라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도 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 관계가 있는데 증여 · 기부 · 상속에 의한 취득이 해당한다.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이므로 실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 2018. 5. 14. [용어] 무능력자, 무도유흥주점 무능력자(無能力者 imcompetent)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민법상 무능력자는 다음과 같다.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狀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이들을 대신하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제도(친권자, 후견인)를 두고 있다. 무능력자 규정을 하게 된 것은 거래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하는 것이며 그 상대장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계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무도유흥주점(舞蹈遊興酒店)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 2018. 5. 14. [용어] 묘지, 묘포장토지, 무권대리, 묘지(墓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이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분묘와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한다. 묘포장토지(苗圃場用土地) 묘포(苗圃)란 묘목을 기르는 모밭을 뜻하는데 즉 다른 장소에 이식할 관상수 묘목 등을 기르는 토지를 묘포장용토지라 한다. 무권대리(無權代理) 일반적으로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대리권이 없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대리인이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 중 표현대리(表見代理).. 2018. 5. 14. 이전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