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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질의 요지] 공유재산 임대료 1,000원이 고지되었는데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에 따르면 2천원 미만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아니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이 아닌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제7조의.. 2022. 9. 9.
[사과의 모든것] 사과의 성분·효능, 사과쨈·사과식초·사과술 만들기 차례 1. 사과의 모든것 2. 사과의 성분 3. 사과의 효능 4. 사과쨈 만들기 5. 사과식초 만들기 6. 사과술 만들기 1. 사과의 모든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사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과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온대지역이 원산지이다. 오래전부터 여러 품종들이 알려져있다. 사과의 품종은 수천 가지가 되지만 주로 술을 담아 먹거나, 식초, 주스, 젤리, 사과버터, 파이재료등 요리용 또는 후식용으로 사용한다. 사과파이는 미국의 대표적 후식이다. 사과는 종류와 생육환경에 따라 크기, 모양, 색깔, 맛등이 다르지만, 대개는 모양이 둥글며 길이는 지름이 5~10센티미터정도이다. 색깔은 붉은색이거나 노란색에 가깝다. 사과나무는 겨울철이 뚜렷한 남반구나 북반구의 위도 30~60도 사이에서 잘 자란다. 우리나라.. 2022. 9. 9.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질의요지] 사용료·수수료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 각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징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준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 징수 준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 9. 8.
스낵(snack)의 어원, 유래, 정의, 종류 1. 스낵의 어원, 유래 스낵(snack)이라는 말의 어원은 네덜란드어 스나켄(snacken)이며, 스나켄은 '얼른 한 입 먹다'라는 의미이다. 스나켄(snacken)은 다시 스냅(snap: 잽싸게 물다)으로 바뀌어 사용되다가, 이 말이 영어화 되는 과정에서 스낵(sanck)이라는 명사가 생겨났게 되었다. 2. 스낵의 정의 그 의미도 '쉽게 요리해서 간단히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했다. 스낵은 끼니 외에도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음식으로 정의된다. 유의어로는 주전부리가 있다. (위키백과) 오늘날에는 스낵이라는 말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져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과자류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면류 등을 통상적으로 일컫는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백화점 등 사람들.. 2022. 9. 6.
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부과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과목이 잘못 부과된 것을 발견한 경우, 회계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1. 수납 이전의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 처리 후 새로 부과를 할 수 있음 2. 수납이 이미 완료된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처리 > 과오납 반환 > 정상적인 회계과목 부과 및 수납 처리해야 하나, 세외수입시스템 총괄담당자와 협의 후 과목경정도 가능함 - 기존 세입과목 착오로 잘못 수납된 세입을 감액결의 및 징수결의 및 징수결의 없이 금액만 정상적인 세입과목으로 경정(징수보고서만 정정됨, 과오납금 발생없이 정정)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9조 2022. 8. 31.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