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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회사(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지입회사의 차주대장이나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입회사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인 지입차주는 취득세 2%, 지입회사는 등록면허세 2%를 납부합니다. 지입이란? 기업체의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일체의 행위. 운송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여 업체의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운송 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네이버 사전) 2021. 8. 18.
사보타주의 어원, 유래 사보타주(sabotage)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부러 작업 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사보타지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비슷한 의미의 태업(怠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보타주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사보타주(sabotage)란 말은 프랑스어로 ‘나막신’을 뜻하는 사보트(sabot)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의 농민들은 영주의 부당한 처사가 있으면 이에 항의하여 나막신으로 수확물을 마구 짓밟았는데, 여기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다’라는 뜻의 동사 사보타주(sabotage)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산업사회에 들어와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할 때 경영주와 쟁의가 발생하면 기계 속에 나뭇조각, 모래 .. 2021. 8. 11.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마세요! 당신을 살 찌우는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마세요!! 가짜 배고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짜 배고픔"이란 체내에서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속아 음식을 본의 아니게 자꾸 먹게되면 살이 찌고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은 어떻게 다를까요?! 진짜 배가 고픈 경우에는 신체 에너지원으로 쓸 영양소인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감소하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점점 커지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어떤 음식이 먹고 싶으며, 음식을 먹은 후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가짜 배고픔은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2021. 7. 16.
취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부동산을 취득하면 해당 구(군)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 세목이기에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취득은 평생에 몇번 할까 말까하는 일이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군)청 방문전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한 점없이 빠르게 처리가 되니 미리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시에 준비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2021. 6. 8.
취득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세목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물건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5. 24.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립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3.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이며, 관할 관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입니다. 202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