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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9.)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의 적용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해석에 관한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첫째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 2017. 8. 5.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를 시작한 시점에서의 과태료 한도가 질서위반행위종료 시점에서 인상되었다면, 이 때 적용되어야 할 과태료의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2017. 8. 5.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질의요지] ■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1호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위의 과태료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4항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의 처리가 문제됨 [회신] ●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2017. 8. 5.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함) 제8조는, 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특정건축물법 제8조는 해당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행강제금 1회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 8. 4.
9-1.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여부 9-1.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여부 [질의요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제11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정의하면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6조제1항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 2017. 8. 4.
9. 변상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9. 변상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질의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납부감경 적용 가능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조에 따르면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서법 제1조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결국 질서위반행위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본 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과.. 2017. 8. 3.